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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 인정 범위 넓어진다

보증금 일부 우선 반환, 다가구 임차인도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넓히는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한빛일보 이준호 기자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임차인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대표 발의한 김민준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피해자들이 2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김민준 의원이 본회의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김민준 의원이 본회의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한빛일보 이준호 기자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환영하면서도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6-10-08 20:30 수정: 사실관계 정정: 우선 반환 대상 보증금 상한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안 지난 보도전세사기, 그 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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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년 10월 8일 ·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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